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168호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기술직군 직렬(직류)별 선발 관련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기술직군 직렬(직류)별 선발은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773호(‘19.12.6.) 및 제2020-670호(’20.12.22.)를 통해 사전예고된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25일
인 사 혁 신 처 장
    

○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군은 직렬(직류)별 선발로 변경합니다.
- 기술직군 선발직렬(직류)*에 대한 추천 가능 학과를 3개 계열**로 구체화
* 기술직군 직렬(직류)은 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직군․직렬․직류를 말함
** ‘계열’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작성된교육통계 상의 학과(전공) 분류 중 대분류를 말함(학과별 계열 구분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에서 확인 가능)
- 행정직군은 현행유지
   
      
         | 선발직군 (직렬) |   | 행정직군 | 기술직군 | 
      
         | 공업, 시설, 방재안전, 전산, 방송통신, 항공, 방송무대, 운전직렬 | 농업, 식품위생, 환경, 임업, 수의, 해양수산, 기상, 위생, 조리직렬 | 보건, 약무, 의무, 간호, 간호조무, 의료기술직렬 | 
      
         | 추천 가능 학과 계열 |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 공 학 | 자 연 | 의 약 | 
      
   
※다만, 학과(전공)의 대학 자체계열이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상이하여 학교에서 대학 자체계열을 기준으로 추천할 경우 추천 시 그 학과(전공)의 계열을 교육통계 상 계열과 다르게 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학과) 교육통계 상 계열은 공학계열이고, 대학 자체계열은 인문ㆍ사회계열인 경우 - (원칙)교육통계 상 계열(공학계열)에 따라 기술직군 관련 직렬(직류)로 추천 - (예외)대학 자체계열(인문ㆍ사회계열)에 따라 행정직군으로 추천 시 ‘△△학과’를 교육통계 상의 공학계열이 아닌 인문ㆍ사회계열로 분류한 근거 제시 | 
      
   
○ 기술직군 직렬(직류)별 선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적은 경우에도 지역별 균형합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원계산 방식을 변경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9명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 올림’ 적용
   
      
         |  85명선발 모집단위(소수점 이하 버림): 85명×10%=8.5명⇒ 지역별 합격 가능인원 8명 7명선발 모집단위(소수점 이하 올림):  7명×10%=0.7명⇒ 지역별 합격 가능인원 1명 | 
      
   
※ 단,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으로 필기 또는 면접시험에서 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별 균형합격 비율(10%)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3 | 기술직군 자격증 요건 도입 (기술직군만 해당) | 
      
   
○ (추천자격) 선발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 시 해당직류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 규정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추천 가능 학과 계열이아니더라도 해당 자격증 관련 직류로 추천 가능
   
      
         |  자연계열 학과 전공자가 공학계열 추천 학과 직류인 일반기계직류 관련 자격증 (기능사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일반기계 직류에 지원 가능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미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추천 불가) | 
      
   
※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가산점) 선발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직렬(직류)에 응시할 경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1개당 PSAT 각 과목별 만점의 2% 가점 부여. 자격증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자격증 1개당 과목별 2점, 총점 6점 가산)
※ 가점은 헌법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PSAT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만 부여
- 자격종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격등급이 상이해도 하나의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자격종목이 다른 경우에는 자격등급이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자격증으로 인정
   
      
         |  (일반기계 직류의 경우) 자격종목이 다른 경우에만 2개까지 인정 ① 기계설계기사와 기계설계산업기사 취득 : 1개(2%) 인정 ② 기계설계산업기사와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취득 : 2개(4%) 인정 | 
      
   
※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자격증 필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6ㆍ7급)’에 따라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직렬(전산 등)은 선발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 시 공학,자연,의약계열 학과 전공자 모두 추천 가능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미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추천 불가)
-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점 미적용
   
      
         |  ‘전산개발’ 직류 추천 시 필수 취득 자격증 ①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②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 < 자격증 요건 요약 > |   | 
      
         |   |   | 
      
         | 기술직군의 경우, 아래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증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 가능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해당 없음) 
               
                  
                     |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6ㆍ7급)의 필수 자격증 취득자 |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의 자격증 취득자 |  
                     | 기능사 | 산업기사 이상 |  
                     | 학과 전공 계열(공학ㆍ자연ㆍ의약)에 관계없이 취득 자격증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 가능 |  
                     | 가점 미부여 | 가점 미부여 | 가점 부여 |  ※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6ㆍ7급)> 예시전산직렬(전산개발)의 경우 공학, 자연, 의약계열 학과 전공자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추천 가능. 가산점은 미부여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예시공업(일반기계)의 경우 공학계열 학과 전공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추천 가능.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자격증은 취득해도 가산점 미부여.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가산점 부여 자연, 의약계열 학과 전공자는 -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추천 가능. 가산점 미부여 -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추천 가능. 가산점 부여 |  | 
      
   
 
붙임 : 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2.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