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 10호
- 2024년 제3회 목포시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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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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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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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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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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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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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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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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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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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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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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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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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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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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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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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당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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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임용예정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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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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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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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전, 초대전, 상설전, 교류전 등 추진
∘ 소장품 연구, 전시기획, 수집·보존관리
∘ 소장미술품 순환전시
∘ 공립미술관 평가 인증 및 공모사업 추진
∘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홈페이지 DB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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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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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 치매조기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
∘ 대상자 사례관리, 복지관·경로당 등 방문 치매예방 사업
∘ 치매안심센터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
∘ 치매예방교실·쉼터·치매예방실 등 치매관련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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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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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다. 지역·성별 : 제한없음(대한민국 국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예정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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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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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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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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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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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에서 전시기획, 연구, 조사 등 학예업무 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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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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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
센 터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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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급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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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자격으로 하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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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 치매관리사업 직무 경력이 있는 자
-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자(2종보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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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심사 시에만 반영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경력,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단위 : 천원)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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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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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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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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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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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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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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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4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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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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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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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9급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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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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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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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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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나.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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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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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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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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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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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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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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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 4.(목)
~
‘24. 7.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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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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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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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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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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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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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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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가. 원서교부 :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나. 접수기간 : ‘24. 7. 4.(목) ~ ‘24. 7. 8.(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1층)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소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8·9급 5,000원)및 응시표 회송용 봉투 동봉
-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편철 금지,아래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가능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1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목포시 수입증지) :5,000원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서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1부 ※ A4 2매 이내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1부※ A4 5매 이내
⑥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1부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⑨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박사학위의 경우, 석ㆍ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⑩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확인자의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담당업무와 응시자격 요건의 관련분야 업무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추가 제출
‣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 단위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민간경력의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며,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
⑪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www.nhic.or.kr),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⑫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응시원서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⑬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별지 제9호 서식)1부 ※ 해당자에 한함
⑭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⑮ 기타 실적 또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⑯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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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후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시수수료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따르며,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목포시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 응시수수료 전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061-270-8626)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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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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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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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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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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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7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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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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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당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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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70-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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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기본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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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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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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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요건(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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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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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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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미술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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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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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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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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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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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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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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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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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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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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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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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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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 학사학위 이상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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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또는 담당업무와 응시 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별지제8호 경력사실확인 증명서 반드시 추가 제출
※ 민간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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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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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원서접수 시 원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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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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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졸업학과가 공고문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상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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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실적 또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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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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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본인은 (2024년 제3회 목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귀하
※응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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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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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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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급
(응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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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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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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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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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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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수입증지 붙이는곳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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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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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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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2024년 제3회 목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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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급
(응시분야)
|
(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4년 월 일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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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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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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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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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함
(예 :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함
6. 수입증지 : 목포시 민원봉사실에서 목포시수입증지 날인
- 5급(가급) 이상 : 1만원, 6‧7급(나‧다급)‧연구사 : 7천원, 8‧9급(라‧마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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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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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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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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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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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응시분야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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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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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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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
|
근무기간
(근무연월일)
|
직 위
|
근무형태
|
담당업무
|
□□기관 00과
|
、00.00.00.∼、00.00.00.
(0년 0월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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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팀장
|
상근
|
ㅇㅇ업무
|
|
|
|
시간제
(주20시간)
|
|
|
|
|
프리랜서
|
|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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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학교명 기입하지 말 것,전공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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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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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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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석사, 학사 순으로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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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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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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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전문학사 등
|
|
다. 우대사항(응시분야에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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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
|
|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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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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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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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실적, 경력 등(별도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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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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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번호는 담당자가 기재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작성,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만 기재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이력서에 지원하는 분야와 무관한 자격, 우대사항 등은 삭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 응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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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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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직‧간접적으로 파악할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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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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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계획, 성품,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 응시분야 :
○ 성 명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함
- 서론(정책ㆍ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함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함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본인은 목포시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 제3회 목포시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
목포시인사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병역사항,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경우에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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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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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 등 상이할 경우
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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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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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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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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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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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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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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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기관
ex)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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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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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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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임기제공무원시험 응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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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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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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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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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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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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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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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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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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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세 부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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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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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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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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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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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XX.XX.
~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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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해당업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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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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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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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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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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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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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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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4 년 월 일
기 관 명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직인,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등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가. 학위논문
○ 학 위 종 류:
○ 제 목: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략하게 10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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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저술)논문
○ 게재된 학술지 :
○ 제 목 :
○연구일자:
○ 주 제 :
○ 내용 요지(간략하게 10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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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논문, 저술 등 연구개발 실적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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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서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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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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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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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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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제출자 성명(서명/인)
※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
※ 등재된 학술지 표지, 내용, 작성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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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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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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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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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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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목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연락처 : )
2024년 월 일
○ ○ 대 학(교) 총(학)장(직인날인)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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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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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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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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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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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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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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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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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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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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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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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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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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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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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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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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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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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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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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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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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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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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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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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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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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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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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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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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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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