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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행사

[홍보] 청년 지원 대상 한시 확대에 따른「국민취업지원제도」홍보

create 안예인access_time 2026.06.22 14:21visibility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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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_전단지_최종(A4)_뒷면.jpg

○ Ⅰ유형: 소득 및 재산 요건 해당하는 15세 ~ 69세(청년층 15세 ~ 34세)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  ▲ 가족수당 월 10~40만원(6개월)  

○ Ⅱ유형: 특정계층(위기청소년 등), 청년층(15세~34세), 중장년층(35세~69세)

   ▲ 참여수당 15~25만원(1회) ▲ 참여장려수당 월1회 2만원(5회)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 중위소득 60% 이하인 Ⅰ·Ⅱ 유형 참여자, 특정계층 참여자

○ 취업지원서비스 (Ⅰ·Ⅱ 유형 공통)

  ▲ 취업·진로·심리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제공

 

4월 27일부터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전국 3만명)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