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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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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공개채용]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입직원 채용시험 공고

create 취업진로지원센터(서울)access_time 2022.11.24 09:15visibility 229





0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무설명자료

구분 직종 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6명
일반모집 사무직 일반 7급 4명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영어기준 : 별표의 기준점수
장애인구분모집 1명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영어기준 : 별표의 기준점수
일반모집 상담직 일반 전임 1명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영어기준 : 별도기준 없음
※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1)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5개 영역에서 출제
2)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6.제출서류_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의 대상시험 및 기준 점수
3)장애인 구분모집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

02.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 직무내용
구분 직종 직급 직무내용
일반모집 사무직 일반 7급
  • 경제정책ㆍ사업 평가 개선점 도출 등을통한 신규사업 개발 및 사업수행
  • 부서업무 및 사무업무 등
장애인구분모집
  • 경제정책ㆍ사업 평가 개선점 도출 등을통한 신규사업 개발 및 사업수행
  • 부서업무 및 사무업무 등
일반모집 상담직 일반 전임
  • 직업상담 및 취업 알선, 구인ㆍ구직 발굴
  • 부서업무 및 사무업무 등

상세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종별 직무기술서를 참고

  • 근무조건
    • 근 무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상황에 따라 지소 등(포항시, 안동시, 의성군)에서 근무할 수 있음

    • 보수 및 복리후생 : 기관 내부 인사규정에 따름(수습 3개월 적용*)

      3개월 수습 후 업무평가를 통해 최종임용 되며,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직급체계 : 사무직은 1 ~ 7급, 상담직의 경우 전임상담원 ~ 선임상담원으로 구성

03.시험방법

  • 시험개요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고
공개경쟁시험 서류전형(적격자 전원 합격)* 장애인 사무직, 상담직 자격기준 확인 필기시험(NCS) 면접시험(블라인드면접) 결격사유확인
  • 가.1차 시험 : 서류전형 (지원 자격요건 확인) 적격여부 판정
    • 심사방법 :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사하고 불성실기재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한 전원을 선발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면접당일 증빙서류 일체 수령 후 최종합격자 결정시 검증

  • 나.2차 시험 : 필기전형
    • 전형방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5개 영역에서 출제(200점 만점, 50문항(문항당 4점) 4지 선택형)
      • 합격기준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합격배수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필기시험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다.3차 시험 : 면접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구분 내용 비고
        면접방법
        • 직무수행 관련 질의응답(10분)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20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점)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점)
        • 변화관리 능력(20점)
        • 면접태도(20점)
      • 면접집계
        • 최종 합격자 결정은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분야별 면접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면접 평균점수 70점 이상 시 합격

          평균점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동점자 발생시 아래와 같음

          • 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변화관리 능력, 면접태도 순으로심사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를 선발
          • 위의 사항까지 동점일 경우 면접심사 위원장이 결정(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정)
  • 가.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100%
    • 면접전형 집계 및 우대사항 여부 검토,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여부 확인
    • 종합평가 : 면접시험 100% + 우대사항
    • 선발예정인원을 넘어 동점의 합격자 발생시 소수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동률일 경우 소수이하 자리 무한대로 풀어서 순위 결정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체검사 후 최종합격자 채용계약 체결 및 임용

      제출된 증빙서류와 응시원서 대조, 최종제출 서류의 검증을 통해 응시요건 불충족 할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 선발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후순위자 채용

04.

응시자격

  • 공통응시자격
    • 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전 근무지에서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기타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역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4.11.23. 이전 출생자) * 진흥원 정년(만60세) 초과자 제외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제한(기준일 : 해당 채용공고 전일)
    구분 직종 직급 자격 요건
    장애인구분모집 사무직 일반 7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모집 상담직 일반 전임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공공기관 등에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구인ㆍ구직발굴 등의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여야 함

05.시험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및 원서접수 `22.11.23.(수)~`22.12.08.(목)
  • 채용대행사 홈페이지에 접수
1차 시험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2.12.14.(수)
  •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만 판정
2차 시험 필기시험 `22.12.17.(토)
  • 서류전형 적격자 대상 NCS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2.12.21.(수)
  • 기관 홈페이지 공고
3차 시험 면접시험 `22.12.27.(화)
  • 장소 : 진흥원
  • 직무중심 블라인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3.01.03.(화)
  • 기관 홈페이지 공고
  •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확인 등
최종 합격자 발표 ‘23.01.16.(월)
  • 기관 홈페이지 공고

임용예정일은 ‘23. 2. 1. 이며, 단계별 전형일정의 경우 본 진흥원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단계별 통지방법: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SMS)

06.

제출서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진흥원 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면접전형
    • 경력증명서(세부 담당업무 기재) 1부

      증명서 내 경력자격요건 확인가능 한 근무경력, 업무내용 등 기재 필요

    • 4대보험(택1) 자격득실 확인서(경력증명과 득실기간 일치)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장애인 등록증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점 적용 관련 증명서 사본(해당자) 각 1부
  • 최종제출서류(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 1부(3개월 이내, 남자의 경우 초본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1부

      최종 제출서류와 응시원서상의 사실이 상이할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기준일 : 해당 채용공고 전일)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일반 500 65 650 280 55(레벨 2) 600
      청각장애 정도가심한 자(청각장애 중증) 352 - 350 204 - 375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1)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전형 전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가 가능한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 2)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졸업) 등의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성적 제출 방법
      • 1)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2)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성적이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불합격 처리됩니다.
07.

가산점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기준일 : 해당 채용공고 전일)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가산대상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 참고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5% 또는 3%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의사상자 등
    •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그 배우자 또는 자녀
    • 2)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가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가산비율 비고
      사무직(일반)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5%
  •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1)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가산대상 자격증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2)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시 증서번호 등 관련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 입력하는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08.

응시자 유의사항

  • 가.블라인드 채용전형에 따라 학력ㆍ출신지ㆍ가족관계ㆍ신체조건 등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나.접수된 응시원서나 서류는 일체 변경 및 추가보완 등이 불가 합니다.
  • 다.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마.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바.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사.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한 응모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함
  • 차.채용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채용관련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영지원팀(☎ 054-470-8541)

 채용사이트 : http://jrs.jobkorea.co.kr/ge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