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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교육은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과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인턴채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23년 제1차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create 취업진로지원센터(서울)access_time 2023.01.25 09:29visibility 398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채용공고 제2022 - 02

2023년 제1차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계약직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119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1. 모집분야

모집분야

채용직급

근무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수행예정업무

계약직 직원

(라급)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외실사팀

 

행정분야

(영어)

1

1. 현지실사 관련업무 번역, 이메일 작성 및 전화 회화

2. 해외정보 수집·모니터링 업무 보조

3. 기타 현지실사 관련 행정업무 등

행정분야

(중국어A)

1

1. 현지실사 관련업무 번역, 이메일 작성 및 전화 회화

2. 해외정보 수집·모니터링 업무 보조

3. 기타 현지실사 관련 행정업무 등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

행정분야

(중국어B)

2

1. 수입식품 HACCP 관련업무 번역, 이메일작성 및 전화 회화

2. 수입식품 HACCP 기술지원 보조

3. 기타 현장조사 관련 행정업무 등

행정분야

(일반행정)

1

1. 국외 출장 관련 계획 수립 및 정산 등 업무

2. 현지실사 위탁 사업 수행 관련 업무 보조

3. 문서작성 및 기타 행정업무 등

모집분야·부서별 구분 채용, 중복 지원 불가

근무기간

2023.3.2.() ~ 2023.11.30.(), 9개월

 

근무조건

근무조건

기본급

복지비

가족수당

2,185,000/

100,000/

내부 규정에 따름

근무시간 : 18시간(09:00~18:00), 5일 근무

 

근무지역

본원 : 국외실사팀, 국제인증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2. 자격요건

구 분

분 야

자격요건

학력 및 경력

행정분야

(영어,

중국어)

1.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으로 채용일 이후 근무가가능한 자

관련분야 : 경영·행정·회계·어문 등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행정분야

(일반행정)

1.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으로 채용일 이후 근무가가능한 자

관련분야 : 경영·행정·회계 등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기 타

1. 우리 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전형절차

전형절차 : 서류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서류접수기간 : 2023.1.19.() ~ 2023.1.30.() 17:00 마감

서류전형 실시 : 2023.2.8.() 예정

서류전형 세부 평가기준

- 관련 분야 경력

- 직무와 관련된 직업교육

- 직무 관련 면허·자격증

- 자기소개서 등을 통한 직무적합성

부서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선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2.10.() 예정

면접전형 실시

2023.2.22.() 예정

면접전형 세부 평가기준

- 직업윤리, 전문지식, 업무적합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업무적합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어 면접이 동반될 수 있음(행정분야(영어, 중국어)에 한함)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점수,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순 선발

최종합격자 발표

2023.2.24.() 예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2배수로 예비합격자를 선발

- 최종합격자는 채용구비서류, 채용신체검사 등의 검증을 통하여 채용

채용신체검사 : 임용예정일에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국가건강검진결과서 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결과서 제출

임용예정일

2023.3.2.() 예정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채용사이트 내 개별 확인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추가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인정기간은 합격자 채용일로부터 6개월로 함

4. 가산점 및 결격사유

가산점

요건

가점기준

증빙서류

가산비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1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관할 보훈청)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전형별

만점의 5%

이전지역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9조의2

* 충청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 대학() 졸업자 (대학원 제외)

,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충청권역 소재 고등학교 인정

학력증명서

전형별

만점의 3%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

* 충청권역 제외 비수도권 대학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자

,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충청권역 제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인정

학력증명서

전형별

만점의 2%

고졸인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 자

(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졸업유예, 졸업예정자 제외)

졸업증명서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혼인ㆍ임신ㆍ 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 개월 이상 중단한 자(공고일 현재 무직인 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은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사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공공기관 인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통합 이전 관련기관 포함) 5개월 이상 청년인턴 근무자

경력증명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5개월 이상 청년인턴 근무자

전형별

만점의 1%

* 전체 가산비율은 최대 10%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가산함

* 블라인드채용에 근거하여 증빙서류는 면접대상자부터 취합·검증(취합 이전은 입사지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점)

결격사유

인증원 인사규정 제1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5.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지원서 접수

접수처

접수시기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서 작성(https://haccp.saramin.co.kr)

하단의 지원서 작성 요령을 필히 확인 후 작성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나이, 성별, 출신지, 학교명, 사진,가족 사항이노출되지 않게 작성

수학기간은 면접관들에게 제공되지 않음

최종지원 후 채용사이트에서 접수완료 상태를 개별 확인 요망

1.19.() 공고시 부터

1.30.() 17:00 까지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시기

1. 지원서 내 기입된 사항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 예정

2.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사본제출 가능

3. 원본제출 시 담당자 확인 및 복사 후 원본 현장반환

4. 검증과정중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5.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진위여부를 조회 가능한경우만 인정

6. 제출서류 미비 시, 면접점수와 관련 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학력, 전공, 지역인재 확인 : 졸업증명서 등

. 인터넷 발급 : 문서확인번호 조회 가능한 서류

. 자동발급기 발급 : 인정

. 주민센터 발급 : 인지(印紙)있는 경우 인정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분교의 경우 분교증명서 추가제출

직업교육 이수내용 확인 : 수료증, 이수확인증 등 원본 제출

면허 또는 자격증 확인

. 수첩형자격증 : 자격증번호, 자격증내지번호 조회 가능하여야함

. 상장형자격증 : 자격증 관리번호 조회 가능하여야함

. 취득 확인서 : 90일 내 발급 되어 문서확인번호 조회 가능한 서류

영양사, 위생사 등 면허(자격)증명서의 경우 정부24에서 진위확인 서류발급 가능(합격확인서 제출 불가)

경력사항 및 공공기관 인턴 확인 : +나 둘 다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어학사항 확인 : 어학 성적표 등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경력단절여성 : 가족관계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기타 이력서 내 기재된 항목 확인 서류

면접전형 참석 시

일괄 수령 예정

 

(면접전형 참석 시

필히 지참)

6. 블라인드 채용 안내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학점,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e-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7. 기타 유의사항

면허(자격)증은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최종합격일자 기준) 자격증에 한해 인정

- 공고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한 자격에 한함

제출서류 미비,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을 취소함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 및 자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고, 임용 후라도학위, 경력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우리 원은 윤리경영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감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이제한될 수 있음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학위취득을 하지 못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문 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재개발팀 (043-928-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