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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교육은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과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계약직채용] 한국가스기술공사 2021년 하반기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create 취업진로지원센터(서울)access_time 2021.12.20 09:14visibility 358



채용인원
구분 직종 직급 근무지 직무 계획인원 비고
신입직 별정직 무기계약직 대전 사무보조 1명  
대전 시설관리 1명  
합 계 2명  


세부직무
구 분 직무 세부직무
별정직/무기계약직 시설관리 · 본사 사옥 시설관리
사무보조 · 총무 보조업무
  ※ 단, 인사발령 등으로 사무분야 타 업무 수행 가능


근무조건
구 분 연봉수준 근무시간
별정직
(무기계약직)
시설관리 25,570천원
(상황근무 수수료 별도지급)
· 9시∼18시(일반근무)
· 시설 상황 근무 월 6∼8회
  - 평일 : 야간 18:00∼익일 9:00
  - 휴일 : 주간 9:00∼당일18:00
             야간 18:00∼익일 9:00
사무보조 25,570천원 · 9시∼18시(일반근무)
※ 연봉수준은 세전금액이며, 경영평가성과급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 수습기간 3개월 운영하며, 수급기간 종료후 군의무경력(2년한도) 가산하여 호봉 결정
※ 통상근로 주 40시간(5일) 근무 적용


지원자격 및 공통사항
 분야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직종 직급 근무지 직무 인원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신입직 별정직 무기
계약직
대전 시설
관리
1명 <필수>
   · 필수조건 없음
<우대> : 서류전형시 적용
   · 국가기술자격증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소지자(※ 기능사에 한함)
   ·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자
   · 대전, 세종 거주자(주민등록지상 주소)
사무
보조
1명 <필수>
   · 필수조건 없음
<우대> : 서류전형시 적용
   · 회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산회계, 회계관리, 전산세무, 세무회계)
      ※자격증별 등급에 차등없이 1개에 한하여 적용
   · 워드프로세스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별 등급에 차등없이 1개에 한하여 적용
   ·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자
   · 대전, 세종 거주자(주민등록지상 주소)
합 계 2명  

 우대사항(과락점수 이상 시 적용)
   · 법정가점(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점수에 반영)
구 분 우대사항 가점비율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만점의 5%
※ 채용계획 인원 4명 미만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미적용

 공통사항
구 분 요 건
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60세초과자 제외 : 정년적용)
학력·전공 · 제한없음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기 타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기타사항
   · 사택(합숙소) 미제공 (※ 채용인원 공통적용)


전형절차 및 일정
구 분 일정 비고
· 채용공고(원서접수) 12. 16(목) ~ 12. 30(목)
(12. 24 ~ 12. 30)
12. 30(목) 15:00 접수마감
· 면접대상자 발표 ‘22. 1. 10(월)  
· 면접전형 실시 ‘22. 1. 13(목) ~ 1. 14(금)  
· 최종합격자 발표 ‘22. 1. 27(목)  
· 임용 ‘22. 2. 7(월)  
※ 상기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 확인 요망


전형방법
 전형절차
구 분 전형절차
별정직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 임용
※ 서류전형 : 서류전형 고득자 순으로 채용계획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면접점수 결과 60% 이상인 자에게 최종합격 대상자 자격 부여
※ 수습기간 3개월 운영하며, 수급기간 종료후 군의무경력(2년한도) 가산하여 호봉 결정

 전형별 평가방법
   ○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고득자 순으로 채용계획인원의 5배수 선발
   ○ 2차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직무상황 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 실시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평가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평가


최종 합격자 결정
 분야별 채용계획인원 범위내에서 서류전형(30%) 점수와 면접전형(70%) 점수 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면접전형 과락자는 최종합격자 대상이 될 수 없음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장애인
   - (2순위) 면접전형 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 (3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접수방법 및 기간
 접 수 처 : 인터넷 접수(https://kogastech.career.co.kr)
 접수기간 : 2021. 12. 24(금) ~ 12. 30(목) 15:00시 까지
 인터넷 접수 외 기타의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에 접속폭주 우려가 있으니 감안하여 접수 바람


임용일
 2022. 2. 7.(월)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는 사진과 생년월일 정보를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본인확인만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됨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면접일 제출
   · 공 통
     -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1부(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 해당자
     - 경력증명서 1부(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는 필수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 등은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 하여야 함
     - 자격증 사본 1부(입사지원서 상 우대사항 기재한 자는 필수제출)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법정가점 사항,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는 필수제출)
 진위확인 방법 및 인정기준
   ·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 진위확인 방법 : 자격증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격증 발급 기관에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이 유효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졸업 및 학위 취득이 증명되어야 함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거주지 및 병역사항 확인)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채용공고 게시전일 주민등록 등본상 대전 또는 세종시 소재지 거주 하여야 함
     - 발급일자 : 채용 공고게시일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주민등록 초본상 군경력 기재 필수
   · 경력증명서 : 입사지원서 상 경력사항 입력한 자는 ①,② 서류 모두 제출
     ①재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수행 업무 반드시 표기) 제출
     ②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30일이내 이내


유의사항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s://kogastech.career.co.kr) 게시
 우리공사 정규직(일반직, 전임직,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지원직)으로 재직중인자는 응시 불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부실 기재한 경우 채용에서 제외
   ※ 부실기재 : 입력사항 누락·오류·착오,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 입력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
 서류제출는 면접전형 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면접전형 제출 서류 미비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준비에 철저
   ※ 오류, 착오 등 해당서류 부실 제출 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확인서 징구()
 채용 후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 발생시 합격 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으로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합격자에게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의 예비 순위를부여
   단, 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 순위를 부여하지 않음(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3배수)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후 1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임용포기, 취소 등으로 당초 채용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어
   결원 시 충원(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3배수)
 채용직무에 해당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 감소할 수 있음
 채용취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당사 입사를 제한함
     (접수된 서류 미반환)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접수
   - 신청기한
      · 서류전형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 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면접진행 관련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면접응시자는 발열체크 및 손소독, 개인마스크 착용 후 입실할 수 있음
 면접 당일 37.5℃ 이상 고열이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손세정제 사용, 기침예절 등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 바람
 전체 전형일정 및 절차는 ‘코로나19’확산추세 및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예정


참고자료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화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