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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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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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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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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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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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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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분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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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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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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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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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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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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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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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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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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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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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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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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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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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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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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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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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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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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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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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직위 간 중복지원 가능
※ 상세 직무내용 등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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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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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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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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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 28.(월) ~
2022. 04.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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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채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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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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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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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채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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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 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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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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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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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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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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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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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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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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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이상인 자(2002. 12. 31.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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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별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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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기제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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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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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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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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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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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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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무분야에서 12년 이상 또는 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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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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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8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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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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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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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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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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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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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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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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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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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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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제외)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제15857호, 2018.10.16.>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9.4.17.)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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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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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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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우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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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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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분석과장
(일반임기제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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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경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전문지식
○ 중장기 거시경제 현안에 관한 전문지식
○ 거시경제 분석기법에 관한 전문지식
○ 경제 전망 및 중장기 경제 현안에 관한 분석 역량
○ 경제분석기법 연구에 대한 평가 및 검토 역량
○ 경제 전망 및 경제 현안 주요 보고서 기획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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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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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관보
(일반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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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제도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 소관 분야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 정책평가 모형·방법에 대한 이론 및 응용 능력
○ 정책·제도 분석·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역량, 보고서 작성 능력, 국내외 논문 가독 및
활용에 대한 기본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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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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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관보
(일반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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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제도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 소관 분야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 정책평가 모형·방법에 대한 이론 및 응용 능력
○ 정책·제도 분석·평가를 위한 분석 역량, 보고서 작성 능력, 국내외 논문 가독 및 활용에 대한 기본 역량
(통계프로그램 활용, B/C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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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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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관보
(일반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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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와 관련된 재정학, 공공정책학, 경제학, 행정학 등의 지식
○ 국내외 논문 이해 및 활용에 대한 기본 역량
○ (우대) 조세 정책・제도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계량경제학 또는 통계학 지식) 역량
○ 국내외 논문‧보고서 이해 및 활용에 대한 기본 역량
○ 보고서 작성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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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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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관보
(일반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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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 지식
○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높은 이해도
○ 경제통계 및 분석기법에 관한 지식
○ 경제분석 보고서 집필 능력
○ 계량분석 및 계량경제학에 관한 지식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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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무기간
일반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12년(7+5) 근무 가능)
나. 보수수준
❮2022년도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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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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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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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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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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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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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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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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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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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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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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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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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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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상기 수당 외 월정직책급(해당자),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지급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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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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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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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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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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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시험방법(예시): ①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②집단토론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 실시 가능하며,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③해당 직위 관련 간이보고서 사전 제출 및 질의·답변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고,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하며,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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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 접수기간: 2022.03.28.(월) 공고 시 ~ 2022.04.15.(금) 17:00
∙ 접수방법: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일반임기제 4급 – 10,000원, 일반임기제 6급 – 7,000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타: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
∙ 접수취소 및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가능
∙ 응시번호 확인: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접수마감일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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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제출 안내(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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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제출(naboinsa@nabo.go.kr)
: 상기 E-mail 주소로 관련 서류 스캔 후 제출(서류를 단순 사진촬영 후 제출하지 말 것)
단, 접수마감일 17:00까지 메일주소로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성명(응시분야)”를 메일제목 및 파일명으로 기재하여 송부[예시: 홍길동(○○임기제○급, ○○분석과)]
※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관련서류가 제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E-mail 발송 후, 채용담당 부서[(02)6788-4611]에 확인연락을 권장함.
∙ 우편 제출
: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마감일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 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우편제출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02) 678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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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1]
②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해당자에 한함)[별지 2]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자([별지 2]서식 하단의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4]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5]
⑤ 연구실적 1부(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에 대한 국문초록(5매 이내)
⑥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⑦ 대학 이후(전문대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 1부[별지 3]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⑧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 3] 1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⑨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위 ⑥, ⑦, ➇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인사 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함.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인 경우
그 밖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거소를 같이하는 자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인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6788-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