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발급
유학비자란?
유학비자(D-2)는 대학교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과정) 또는 단기 과정(교류교환)의 교육을 받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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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비자가 없거나 다른 비자(D-4 Visa등)를 소지한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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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 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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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통합신청서(Appendix 1 혹은 hikorea에서 양식 다운로드)
- 여권(원본 및 사본)
- 여권용 사진 1장(3개월 이내 사진)
-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원본 또는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기간 : 2월 초(1학기)/8월초(2학기)
※ 정확한 신청기간은 별도 안내
- 외국인 등록증(소지하고 있는 경우)
- 최종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학위증 등)
- 재정능력 입증서류(20,000USD 이상의 본인 명의 통장 잔고증명서, 등록금납입영수증,장학 증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님의 잔고증명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수수료(130,000원, 현금)
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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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학비자를 소지한 재학생. 비자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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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통합신청서(Appendix 1 혹은 hikorea에서 양식 다운로드)
- 여권(원본 및 사본)
- 외국인 등록증
- 재학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 성적증명서(성적이 2.0이하인 경우 사유서 필요)
- 재정능력 입증서류(12,000,000원 이상의 잔고, 학점이 2.5 이상인 경우 불필요)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논문등록/ 연구등록 대학원생에 한함)
- 수수료(60,000원, 현금)
- 결핵검진 진단서(네팔,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학생에한함)
결핵검진 진단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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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교 지역 보건소(마포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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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민원실에서 증명사진, 건강진단서, 여권(D-2비자 포함) 제출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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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결핵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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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최소 1일 이후 결핵검진 진단서 발급
마포보건소 위치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
휴학, 복학 시 비자
- 휴학을 하는 경우 D-2 비자는 취소됩니다. 휴학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질병 혹은 사고 등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및 별도의 거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복학 시, C-3-1(일부 국가만 허용) 혹은 D-2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만약, C-3-2 혹은 C-3-9등의 비자로 입국한 경우, 한국에서 D-2-2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국제학생지원실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 D-2 비자를 새로이 취득해와야 합니다.
- 휴학 신청 전 국제학생지원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복학 전(1월 말/ 7월 말)에 국제학생지원실에 다시 연락하여 비자 관련 안내를 받도록 합니다.
학기 중 출국 시 비자
- 학기 중에 출국하는 경우, 반드시 출국 전 국제학생지원실을 방문하여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아 학생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D-2 비자 취소 및 입국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국 후에 국제학생지원실을 방문하여 출국신고서에 귀교 사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