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 발급
외국인 등록증이란?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하거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하거나 송금할 때, 병원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은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휴대 의무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 방법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 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 한국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Appendix 1 혹은 hikorea에서 양식 다운로드)
- 여권(원본 및 사본)
- 여권용 사진 1장(3개월 이내 사진)
- 재학증명서(입학 전 신청할 경우는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 납입 영수증(입학 전 신청할 경우에 한함)
- 결핵검진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 수수료(30,000원, 현금)
- 외국인 등록 사항(등록증에 기재되는 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성별, 국적, 체류자격(비자 종류), 발급일자, 발급사무소, 체류기간을 허가한 날짜, 체류기간 만료일, 체류지 정보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외국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름, 성별, 국적, 여권번호, 여권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등 변경
-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 전자민원(www.hikorea.go.kr – 전자민원 – 등록사항변경신고)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 체류지(주소) 변경
- 주소지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 전자민원(www.hikorea.go.kr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새로운주소지 관할구청, 동사무소 중 1곳을 방문하여 신고
- 제출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등)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등록증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본인 주소지 근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여권
- 여권용 사진 1장(3개월 이내 사진)
- 통합신청서(Appendix 1 혹은 hikorea에서 양식 다운로드)
- 수수료(30,000원, 현금)
※ 분실을 대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여권 번호를 따로 기록해 두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