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대학과의 학점교류 프로그램이란
본교에 등록한 상태에서 해외대학에서 수학하고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 받는 제도입니다. 학점교류 프로그램은 교환 프로그램, 방문 프로그램,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집니다.
학점교류 프로그램 종류
교환 프로그램
- 교류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해외대학(자매대학)과 상호 학생을 교환,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
- 학생은 본교에만 수업료를 납부함
방문 프로그램
- 해외대학(자매대학)에서 수학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
- 학생은 본교와 상대교 양 교에 수업료를 납부함 (계절학기 및 정규학기)
복수학위 (Dual Degree, 2+2)
- 복수학위 시행 협약이 체결된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아 본교와 상대교 모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교환/방문/복수학위 프로그램
학점교류 프로그램 개요
학점교류 프로그램 개요
지원자격 |
- 본교에서 2학기 이상(편입생은 1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부생 및 1학기 이상 수료한 대학원생
- 평균평점 3.0 (대학원생은 4.0) 이상
- 상대교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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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 매 학기 초(2월~3월초 및 8월~9월초)에 지원서류를 접수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계절학기 방문프로그램 지원자의 경우 매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서류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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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신청서(양식)
- 학과장 추천서(양식)
- 학부모 동의서(양식)
- 성적증명서(영문)
- 어학성적표 사본
- 여권사본
- 포트폴리오(해당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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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 서류심사 / 면접(인성) / 언어능력 평가 / 포트폴리오 심사(해당 전공)
- 결과를 종합하여 파견대상자를 선발함 (최종 파견 여부는 상대교 입학허가 여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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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절차 |
- 파견 절차는 파견대상자에 한함
- 01상대교 지원서류 준비 및 발송: 학교마다 필요한 서류 목록 및 발송기한 등이 상이함
- 02입학허가서 수령
- 03비자 신청 및 항공권 예약 등 출국 준비
- 04교류학생 오리엔테이션 참석
- 05출국 및 상대교에서 수학
- 06귀국 후 보고서 제출 및 학점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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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
- 교환 프로그램의 경우 1개 학기에 한하며 방문 프로그램은 1개 학기 또는 1년 수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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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학생 학점인정 방법 및 절차
-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
- 학점인정 방법은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 본교의 과목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 본교 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받거나, 유사한 과목이 없는 경우 학점만 인정받을 수도 있음
장학금 지원
- 방문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60% ~ 100% 학비감면하는 국제교류장학금을 지원함.
- 교환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국제교류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음
기타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