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취업 안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은 시작 전에 학교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용 대상
- 성적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성적 미충족 시 불허)
- 한국어 능력 : 학사 1, 2학년의 경우 TOPIK 3급 이상, 학사 3, 4학년 및 석박사생의 경우 TOPIK 4급 이상(한국어 능력 미충족 시 허용 시간 제한)
허용 시간
허용 시간
과정 |
학년 |
한국어능력 (TOPIK) |
허용시간 |
인증대학 (주중) |
주중 |
주말 |
학사 |
1, 2 |
3급 |
O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X |
10시간 |
3, 4 |
4급 |
O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X |
10시간 |
석/박사 |
무관 |
4급 |
O |
30시간 |
무제한 |
35시간 |
X |
15시간 |
허가 기간 및 장소
-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제조업, 건설업,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활동 등)은 제한함.
- 근무형태 및 장소에 대한 조건사항에 제한을 두는 곳(개인과외교습행위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장소 등)은 취업이 불가능함. - 관련 사항은 국제학생지원실에 문의바람.
-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증, 통합신청서
- 성적증명서
- TOPIK 증서
- 시간제취업 확인서(고용주 및 사업주의 성명과 서명을 반드시 확인할 것) - 학교담당자 서명 필요
- 표준근로계약서(시급 및 근무 내용,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기재할 것)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허가절차
- 01유학생과 사업자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02시간제취업 확인서 유학생 작성
-
03국제학생지원실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 04온라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hikorea.go.kr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시간제취업 허가)
-
05허가 승인 후 아르바이트 시작
시간제 취업 절차 위반자 처리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조건(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유학 자격 취소 및 강제 귀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 관련 유의사항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 강화에 따라 시간제 취업 가능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