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관 |
-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
- 신청 시 제출하는 기관소개 자료를 평가위원이 평가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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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십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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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 본교 학부생
- 졸업학기 학점인정 예정자(본 해외인턴십 학점을 마지막 학기에 인정받게 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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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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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해외인턴십 (66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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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수 :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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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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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방법
- 인턴십 종료 후 근무기관의 평가서 및 본인 작성 보고서에 의해 인정함. 평가서 및 보고서에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재학생은 해당 계절학기 학점으로, 휴학생은 복학하는 첫 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이수 가능한 최대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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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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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처 : 이메일 제출(icenter2@hongik.ac.kr) 또는 직접(서울캠퍼스 Q107), 우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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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서류
- 인턴십 기관 소개자료
- 기관명, 기관의 성격, 주소, 연혁, 직원 수, 홈페이지주소, 기관현황자료 및 재무제표등 재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인턴십 근무계약서(영문) 및 주요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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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종료 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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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십 학점인정신청서 (서식 Click)
- 사진을 포함한 자유 형식 보고서
- 근무기관의 평가서(영문)
- 근무기간, 근무부서,업무내용, 근무시간, 평가내용 등 포함
- 출입국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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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다만 신청서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일주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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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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