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홍익대학교 국제협력본부

해외어학연수 / 해외인턴십

해외어학연수,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소개
학점인정이란

본교에서는 자비로 해외에서 어학연수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프로그램(어학연수 또는 인턴십)이 종료되기 이전에 신청서를 국제교류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

학점인정 안내

다음 요건을 갖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해외어학연수’학점(2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국가 및 언어에 대한 제한은 없음)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
연수
  • 연수기관 : 학사학위 이상의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부설기관)의 어학연수 프로그램
    • 수료증 또는 성적표에 학교명이 기재되어야 함
  • 연수기간 : 4주 이상, 총 60시간(주당 15시간 이상) 이상을 충족해야 함
지원자격
  • 본교 학부생
    • 수시 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 시작 전의 연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졸업학기 학점인정 예정자( 본 해외어학연수 학점을 마지막 학기에 인정받게 되는 경우) 제외
학점인정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과목명 : 해외어학연수 (666612)
  • 학점 수 : 2학점
  • 성격 : P/F
  • 학점인정 시기
    • 휴학생 : 복학하는 첫 학기에 본인이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 이내에서 학점인정
    • 재학생 : 동계 또는 하계 방학 중 해당 계절학기에 최대학점인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인정
신청
  • 신청서 제출처 : 이메일 제출(icenter2@hongik.ac.kr) 또는 직접(서울캠퍼스 Q107), 우편 제출 가능
  • 신청 시 제출서류
    1.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신청서
    2. 상대교 입학허가서 사본
    3. 연수기관이 4년제대학(부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미국의 경우 I-20로 대체 제출 가능하며, 반드시 학사학위 수여기관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4. 연수기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총 4주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예 : 프로그램 소개용 소책자 또는 인터넷으로 소개된 자료 등
  • 연수 종료 후 제출서류
    1. 수료증 또는 성적표(원본)
    2. 입출국 기간이 명시된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다만 ①~④ 번 서류는 반드시 연수 프로그램 종료일 일주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학점인정 안내

해외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 본교생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 국제교류실에 신청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일정 학점을 인정함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대상기관
  •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
    • 신청 시 제출하는 기관소개 자료를 평가위원이 평가하여 판단함
인턴십 기관
  • 8주 이상 프로그램으로, 주당 40시간 근무
지원자격
  • 본교 학부생
    • 졸업학기 학점인정 예정자(본 해외어학연수 학점을 마지막 학기에 인정받게 되는 경우) 제외
학점인정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과목명 : 해외인턴십 (666635)
  • 학점 수 : 3학점
  • 성격 : P/F
  • 학점인정 방법
    • 인턴십 종료 후 근무기관의 평가서 및 본인 작성 보고서에 의해 인정함. 평가서 및 보고서에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재학생은 해당 계절학기 학점으로, 휴학생은 복학하는 첫 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이수 가능한 최대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신청
  • 신청서 제출처 : 이메일 제출(icenter2@hongik.ac.kr) 또는 직접(서울캠퍼스 Q107), 우편 제출 가능
  • 신청 시 제출서류
    1. 인턴십 기관 소개자료
      • 기관명, 기관의 성격, 주소, 연혁, 직원 수, 홈페이지주소, 기관현황자료 및 재무제표등 재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2. 인턴십 근무계약서 및 주요 업무내용
  • 연수 종료 후 제출서류
    1. 사진을 포함한 자유 형식 보고서
    2. 근무기관의 평가서
      • 근무기간, 근무부서,업무내용, 근무시간, 평가내용 등 포함
    3. 출입국사실증명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다만 신청서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일주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