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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홍익대학교 국제협력본부

교환학생 등록금 납부 후 휴학

create 이길영access_time 2023.02.20 09:00visibility 178

[답글]
안녕하세요.
국제교류실 입니다.

이수 학기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축 계열 제외 정규학기 4년제로, 이수 학기 기준으로 정규학기 교류학생 파견가능한 최대 마지막 학기는 7학기째 입니다.
즉, 교류학생 파견 종료후 정규 학기 마지막 학기 (8학기째)는 본교에서 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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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내용]
안녕하세요, 교환학생 지원을 위해 마지막 정규학기를 남기려고 이번 4-1학기를 휴학하려고 합니다. (1차 내부 선발 합격자입니다!)

(현재 3학년 2학기까지 수료했고, 4학년 1학기와 4학년 2학기 중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를 교환학생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즉, 정규학기 4-1학기를 남겨놓고 교환학생으로 4-2학기에 파견 가능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적장학금을 받아서 만약 이번 4-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에 휴학신청을 누르면,

혹시 영향이 갈까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휴학 신청은 한 거니까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게 되더라도, 정규학기 1학기를 남기는 것에 영향을 안 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