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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홍익대학교 국제협력본부

휴학 후 교환학생 신청

create 이길영access_time 2023.02.20 13:54visibility 249

[답글]
안녕하세요. 국제교류실 입니다.

초과학기나 졸업유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계열 제외 4년제 정규과정 기준으로 교류학생 파견 가능한 최대 마지막 학기는 7학기째 파견 입니다.
즉, 파견 종료후 홍대에서 정규학기가 최소 1학기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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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내용]
이번 학기 개강 시 4학년 1학기 재학 후 2학기에 휴학할 예정인데, 1학기를 마치며 다음 학기(2024년 1학기) 교환 학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교환 학생을 다녀온 후 초과 학기를 다녀 재학 기간이 1학기가 남는다면 위와 같은 상태로 교환 학생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