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홍익대학교 국제협력본부

국제학생지원실 공지사항

★재입국허가 관련 안내 About Re-entry Permit★

create 김소영access_time 2022.04.06 09:57visibility 1129

 1.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등록외국인)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 유학(D-2)~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영주권자, F-5)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외동포, F-4)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발급받은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대상 국가)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13개 국)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D-7, D-8, D-9)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관할 출입국기관에 문의

 

 

2.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

󰊱 복수재입국허가 신청

(원칙)면제 대상 중 에 해당하는 등록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이상~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복수 재입국허가 기간은 최장 2년까지 부여 가능함

(예외)아래 대상자는 복수 재입국허가 최장 부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및 고액투자 장기거주(F-2-5) 자격 소지자는 최장 3년까지 가능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자격자의 경우 재임기간까지 가능

󰊲제출서류 및 수수료

(제출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5만원

 

수수료 면제 대상

- 아르헨티나(14세 미만에 한함), 대만, 튀니지 국적자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제출한 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수수료 감면 대상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20% 감면

󰊳신청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 / 출입국기관 방문 / 민원대행

   * 출국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제외)

- (체류지 관할)단수 또는 복수 재입국허가 가능

- (전국 공항만) 원칙적으로 단수 재입국허가만 가능. , 기업투자(D-8)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는 복수 재입국허가 가능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알림 (영문).png

Contents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