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Helper) 및 도움 받는 학생(Helpee) 구분(서울캠퍼스에 한함)
★기준C란?
입학 시,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본과과정 휴학 후, 현재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어학연수 중인 외국인 유학생
2. 도우미(Helper) 장학금
1) 금액: 1인당 최대 500.000원/학기 (시간당 10,000원, 최대 50시간)
2) 지급 기준: 활동 기간 내 제출한 활동보고서에 대하여 내용 검토 및 장학금 지급
3) 지급 시기: 매학기 활동 시간에 의거하여 활동 종료 후 학기말 일괄 지급
4) 활동시간 초과분에 대해 지급하지 않으며, 학부생 봉사시간은 최대 15시간까지 인정함
5) 학부생의 경우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15조2항에 따라 지급 기준액이 당해 학기 수업료를 초과할 수 있으며 봉사장학금으로 이중수혜가 허용됨.
6)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제15조2항에 따라 지급 기준액이 당해 학기 수업료를 초과할 수 있으며 봉사장학금으로 이중수혜가 허용됨.
(※단, T/A(강의보조요원) 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원생은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 신청 불가함)
3. 도우미(Helper) 신청 자격
1) 학부생
- 직전학기 성적경고자 또는 15학점 미만 취득한 자는 신청 불가
(학기재수강으로 직전학기 성적을 삭제하였어도 삭제된 성적을 기준으로 함)
- 학기초과자의 경우, 10학점 미만 수강신청으로 수업료 일부 납부자는 신청 불가
- 휴학자(예정자 포함) 또는 징계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신입/편입생은 첫 학기 신청 불가
- 교내 모든 봉사장학생과 중복 가능하나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는 중복 불가
(국제언어교육원 도우미 및 교환학생 버디와 중복 불가, 1명 학생이 2명 외국인 도우미 불가)
2) 대학원생
- 대학원 봉사장학금 운영 규칙에 의함
- 직전학기 성적이 3.5 이상인 재학생
- 교내 모든 봉사장학금과 중복 가능하나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는 중복 불가(1명 학생이 2명 외국인 도우미 불가)
- 강의운영보조장학금(TA장학금)과 봉사장학금 두 개 장학금 간의 중복수혜는 불가함
3) 유의사항
신청 마감 후, 자격 심사를 통해 자격 미달인 학생은 선발하지 않음
4. 활동 내용
1) 도우미와 도움 받는 학생을 1:1로 매칭, 한국생활 및 학업 관련 멘토링 진행, 활동보고서 작성
2) 활동 종료 후, 안내문(선발 완료 후 배부 예정)에 기재된 일자까지 국제학생지원실에 활동보고서 제출
6. 문의사항
국제학생지원실 02-320-3222~3 / ravus62@hongik.ac.kr / huiss@hongi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