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대응 관련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및 출결 처리 방안
‘코로나 19’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개강연기등 학사일정을 변경함에 따라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휴학(복학) 및 출결(공결) 업무를 처리하고
자 함.
1. 휴학 및 복학관련
가.‘코로나 19’사유에 한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정규 휴학신청 기간 이후에도 일반휴학 신청을 허용함.
나. ‘코로나 19’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기간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 2020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은 원칙적으로 학칙상 일반휴학이 불가하나 ‘코로나 19’사유에 한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정규 휴학신청 기간 이후에도 일반휴학 신청을 허용함. 다만 2020학년도 2학기에는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라.휴학 허용기간(6학기)가 만료된 학생의 경우도 ‘코로나 19’사유에 한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을 허용함.
2. ‘코로나 19’휴학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 이메일(hakjuk@hongik.ac.kr)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나. 신청기간 : 2020학년도 1학기중 상시
다. 특이사항 :
- 클래스넷 신청 불가하며 이메일(hakjuk@hongik.ac.kr)신청만 가능함.
- 미입국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4월 1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 동 사 유로는 휴학 불가함.
- 자율(자가)격리는 ‘코로나 19’휴학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3. 대상자별 휴학신청 안내
가. 해외에서 출국 및 비자발급 불가, ‘코로나 19’감염자로 확진받아 미입국한 학생 - 휴학원서, 미입국 증빙서류(출입국,비자발급불가 서류 등) 이메일(hakjuk@hongik.ac.kr) 제출
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19’감염자로 확진받은 학생
- 휴학원서, 병원진단서 이메일(hakjuk@hongik.ac.kr) 제출
- 건강진료센터 교의 소견서 제출 필요 없음
다. 2020년 하계 계절학기 학점 취득을 통해 8월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휴학하여서는 안됨.
4. 출결(공결) 인정 안내
가. 자율(자가)격리기간은 공결로 인정됨
- 2월 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학생
-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19’감염자로 확진받은 사람과 접촉한 학생
나.‘코로나 19’관련 사유로 미입국한 기간은 공결로 인정됨
다. 공결인정용 제출자료
- 본교 자율격리 체크리스트, 문진표, 입국일자 증빙 서류, 확진통보서, 미입국 증빙서류 등
*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나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일반휴학 신청 기간에 학사지원팀으로 휴학 원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휴학원서 제출 기간
- 1차: 2.22(토) ~ 2.28(금)
- 2차: 3.30(월) ~ 4.2(목)
*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휴학원서 양식을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 기간 내에 이메일(yunjin.L@hongik.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