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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홍익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양식] 휴학원서

create 변지영access_time 2021.03.18 09:57visibility 734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입생은 입학 후 1년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및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어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히 휴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Classnet에서 휴학신청이 불가하므로 국제학생지원실 혹은 학사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휴학 신청 절차

   1. 휴학 신청 기간에 학생증을 소지하고 학사지원팀 방문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국제학생지원실로 연락)

   2. 휴학원서 작성

   3. 국제학생지원실(Q동 107호) 날인

   4. 학사지원팀에 휴학원서 제출

※ 휴학을 신청하면 D-2비자는 비자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따라서 신청 후 최대 30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구분되어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며 향후 한국 입국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신청시기

   -. 1학기: 대략 2월(정규)

   -. 2학기: 대략 8월(정규)

※ 자세한 일정은 홍익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일정을 참고

    홍익대학교 학사일정 URL: http://www.hongik.ac.kr/contents/www/cor/calendar_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