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자퇴]
◆ 자퇴 절차
1.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서울캠퍼스 국제학생지원실 방문하여 자퇴원서 작성
2. 국제학생지원실(Q동 107호), 학과장(학과 사무실), 학장(각 단과대별 행정실), 장학팀(학생회관 2층), 도서관(중앙도서관 3층 대출실) 날인
3. 서울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자퇴원서 제출
◆ 등록금 환불 기준
1. 학기 개시일(3.1 / 9.1)부터 30일까지: 등록금 5/6
2. 31일부터~60일까지: 등록금 2/3
3. 61일부터~90일까지: 등록금 1/2
4. 91일 이후: 등록금 소멸
◆ 필요서류
1. 학생 본인, 학부모(중 1일) 도장 및 서명
2. 학생 본인의 신문증 사본
3. 학생의 통장 사본 → 환불받을 등록금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등록금 반환 계좌 확인서→ 환불받을 등록금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